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 ‘시들’

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 ‘시들’

입력 2002-03-16 00:00
수정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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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 신고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첫달인 3월에는 4646건이었던 신고건수가 4월들어 2만 3450건으로 폭증했고 5월 3만 7887건을 정점으로 8월까지 평균 2만건을 넘겼다.

그러나 9월 이후에는 평균 4100여건에 그치는 등 10개월간 모두 14만 8562건이 접수됐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뚜렷한 하향세를 보여 1·2월 두달동안 신고건수는 3571건에 그쳤다.

전문사냥꾼까지 등장했던 신고보상제가 반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진데다 신고가 집중된 지점의 도로·신호체계 개선,까다로운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보상액은 4억 2935만원이며 7월 지급액이 989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신고건수와 보상액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가장 많이 신고된 지난해 5월 지급된 보상금은 1863만원인데 반해 가장 많은 보상금이 나간 7월의 신고건수는 2만 3152건이었다.지난해 10월에는 불과 6036건의 신고에 53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던 신고자들이 점차 전문화·조직화되면서 ‘적중률’이 높아져 반려 사례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위반유형은 중앙선 침범이 6만 4400건,고속도로 갓길운행 3만 6116건,신호위반 2만 6589건,버스전용차로제 위반 2만 1157건으로 나타났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3-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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