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5일 내놓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방지와 ‘선(先)계획-후(後)개발’ 이용체계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을 제한하거나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조정= 주거지역에는 대기·수질오염,소음발생 등 주거환경 훼손 우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치 않도록 했다.녹지지역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했다.비도시지역은 농어업을 위한 물건을 쌓아두는 시설을 빼고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확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무 지역이 수도권과 인구 10만명 이상 시에서 수도권·광역시에 인접한 모든 시·군과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으로확대된다.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이현행 60개에서 91개 시·군으로 늘어난다.다만 개발압력이 적은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임의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건폐율·용적률 강화= 도심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보다 100∼200% 강화된다.용적률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은 1500%에서 1300%,일반상업지구는 1300%에서 1100%로 바뀐다.유통상업지구는 1100%에서 1000%,근린상업지구는 900%에서 800%로 강화된다.그러나 취락지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된다.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개발행위가 집중돼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건설업체가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내도록했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기존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고,비도시지역 개발의 경우 상세 계획을 수립한 뒤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제2종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위해 토지규모를 30만㎡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용도지구 개편= 대규모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지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지정,용적률 기준 등을완화해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또 경관지구를 경관 특성에 따라 자연·문화재주변·수변·시가지·일반경관지구로 세분화,경관 보호를 강화했다.
류찬희기자 chani@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조정= 주거지역에는 대기·수질오염,소음발생 등 주거환경 훼손 우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치 않도록 했다.녹지지역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했다.비도시지역은 농어업을 위한 물건을 쌓아두는 시설을 빼고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확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무 지역이 수도권과 인구 10만명 이상 시에서 수도권·광역시에 인접한 모든 시·군과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으로확대된다.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이현행 60개에서 91개 시·군으로 늘어난다.다만 개발압력이 적은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임의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건폐율·용적률 강화= 도심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보다 100∼200% 강화된다.용적률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은 1500%에서 1300%,일반상업지구는 1300%에서 1100%로 바뀐다.유통상업지구는 1100%에서 1000%,근린상업지구는 900%에서 800%로 강화된다.그러나 취락지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된다.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개발행위가 집중돼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건설업체가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내도록했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기존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고,비도시지역 개발의 경우 상세 계획을 수립한 뒤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제2종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위해 토지규모를 30만㎡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용도지구 개편= 대규모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지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지정,용적률 기준 등을완화해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또 경관지구를 경관 특성에 따라 자연·문화재주변·수변·시가지·일반경관지구로 세분화,경관 보호를 강화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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