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는 상업지역이라도 러브호텔 건립이 엄격히 제한된다.또 관리지역(준농림·준도시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이 200%에서 150%로 강화되고 건축물 규모도 10만㎡에서 30만㎡(2500가구 규모) 이상으로 집단화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15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중간에 공원 등의 녹지 시설로 차단막을 갖춘 경우에만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리모델링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기존 건물 동(棟)의 증개축 외에 단지안에 별도의 아파트 동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 시설의 추가 설치가 어려운개발밀도관리지역은 법적 허용 용적률을 50%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대규모 개발 사업자가 기반 시설 없이 무임승차해 왔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수도권 시와 인구 10만명 이상 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수도권 및 광역시 인접의모든 시·군과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으로 확대했다.
또 비도시지역(종전의 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 system)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system)으로 변경,대기·수질오염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15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중간에 공원 등의 녹지 시설로 차단막을 갖춘 경우에만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리모델링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기존 건물 동(棟)의 증개축 외에 단지안에 별도의 아파트 동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 시설의 추가 설치가 어려운개발밀도관리지역은 법적 허용 용적률을 50%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대규모 개발 사업자가 기반 시설 없이 무임승차해 왔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수도권 시와 인구 10만명 이상 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수도권 및 광역시 인접의모든 시·군과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으로 확대했다.
또 비도시지역(종전의 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 system)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system)으로 변경,대기·수질오염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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