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적 제55호인 경북 영주시의소수서원에 특정인의 공적비가 세워져 말썽이다.
14일 경북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관리소에 따르면 문화유적 관련단체와 영주지역 유림 일부가 지난달 24일 소수서원내 충효교육관 옆 빈터에 서모씨(77)의 공적을 기리는 높이 3.2m,너비 1.1m,두께 1.8m 크기의 대리석 비를 세웠다.
유림 일부는 서씨가 소수서원에 충효관을 세우는 등 그동안의 노고가 컸고 소수서원의 명성을 드높인 것을 기려 공적비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적지인 소수서원에 공적비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공적비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영주시는 이 공적비가 설치되는데 허가를 받지않아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 공적비에 천막을 둘러싸고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또 비문에 기획위원으로 이름이 오른 일부 유림도 명의가 도용됐다며 이름을 지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순흥문화유적관리소 관계자는 “서씨의 업적에 대해서도지역 유림 사이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문화유적지인 소수서원에 검증도 안 된 인사의 공적비를 불법으로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주 한찬규기자 cghan@
14일 경북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관리소에 따르면 문화유적 관련단체와 영주지역 유림 일부가 지난달 24일 소수서원내 충효교육관 옆 빈터에 서모씨(77)의 공적을 기리는 높이 3.2m,너비 1.1m,두께 1.8m 크기의 대리석 비를 세웠다.
유림 일부는 서씨가 소수서원에 충효관을 세우는 등 그동안의 노고가 컸고 소수서원의 명성을 드높인 것을 기려 공적비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적지인 소수서원에 공적비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공적비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영주시는 이 공적비가 설치되는데 허가를 받지않아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 공적비에 천막을 둘러싸고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또 비문에 기획위원으로 이름이 오른 일부 유림도 명의가 도용됐다며 이름을 지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순흥문화유적관리소 관계자는 “서씨의 업적에 대해서도지역 유림 사이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문화유적지인 소수서원에 검증도 안 된 인사의 공적비를 불법으로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주 한찬규기자 cghan@
2002-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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