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농지 개발관련 제한규정이 미비해 산림 훼손과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등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산림청과 경기도를 대상으로‘수도권 산림 및 농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산림 및 농지행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시정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어기고 3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안’을 개정,시행해 G토건㈜이 기준안 개정 이전에 고양시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던 준농림지 6만여㎡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557가구)이 지난해 3월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현행 산림법에 산림을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했을 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양평군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보전임지 6만 9350㎡ 중 3만 8893㎡(45%)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공시지가도 10배 이상높아 투기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사정을 잘아는 시장·군수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권한을 갖지 못해 지난해 11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에서만 사찰·호수 주변 등 일부 지역(147만㎡)에 한해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있었다.
특히 자연 경관이 뛰어난 양평군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산림훼손 우려가 컸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산림청과 경기도를 대상으로‘수도권 산림 및 농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산림 및 농지행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시정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어기고 3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안’을 개정,시행해 G토건㈜이 기준안 개정 이전에 고양시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던 준농림지 6만여㎡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557가구)이 지난해 3월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현행 산림법에 산림을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했을 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양평군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보전임지 6만 9350㎡ 중 3만 8893㎡(45%)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공시지가도 10배 이상높아 투기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사정을 잘아는 시장·군수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권한을 갖지 못해 지난해 11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에서만 사찰·호수 주변 등 일부 지역(147만㎡)에 한해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있었다.
특히 자연 경관이 뛰어난 양평군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산림훼손 우려가 컸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3-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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