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준약관 사용하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허위 표준약관 사용하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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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사업자단체 뿐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에게도표준약관 제정요청권이 주어진다.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도 제재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이같이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사업자단체 외에 소보원 등에도 표준약관 제정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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