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횡령 前벤처기업 대표 영장

7억횡령 前벤처기업 대표 영장

입력 2002-03-13 00:00
수정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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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부장 金學根)는 12일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유명 인터넷 벤처기업 I사 전 대표 이모(3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0년 7월 서울 모 신용금고에서 I사 예금 30억 2000만원을 담보로 같은 액수를 대출받아 갚지 않고,회사자금7억 6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의 배임 혐의도 조사 중이다.

닷컴 붐이 일던 98년 I사를 창업한 이씨는 경영부진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사표를 냈다.

박홍환기자

2002-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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