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징계불만 공중보건의 집단병가

강화군, 징계불만 공중보건의 집단병가

입력 2002-03-13 00:00
수정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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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중보건의들이 복무감독 강화에 반발,집단으로병가를 낸 것을 계기로 공중보건의 제도의 허점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군보건소와 12개 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6명 가운데 12명이 이날 병가를핑계로 이틀째 출근하지 않았다.11일에는 17명이 집단으로 병가를 냈다.

공중보건의들은 올 들어 복무감독 강화로 최근 군청과 보건소 자체점검시 자리를 지키지 않은 9명이 잇따라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2명은 연속 적발돼 수당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에 대한 불만도 집단행동을 촉발한요인으로 작용했다.섬지역인 강화군의 경우 공중보건의에대한 통제가 힘들자 지난 99년 연가·병가시 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보건의들이 근무지를 멋대로 이탈해아르바이트를 하는 일까지 빚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다른 자치단체도비슷한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만큼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81년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생겨난 공중보건의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군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전국에 3595명이 활동하고 있다.

3년간 근무하는 이들은 관리감독권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으며 중위 3호봉∼대위 3호봉에 해당하는 월15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하지만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지역특성상 관리감독이 수월치 않은 여건을 이용,근무지를 이탈해 사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들이 1주일 이상 무단이탈하면 군대로 보낼 수 있다.”면서 “병가를 빌미로 한 집단 출근거부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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