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보다 배나 높은 등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광주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기한내에납부되지 않은 취득·등록·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해 당초 세액에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국세 대부분은 가산세율이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납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과세액의 20%에 해당하는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 대부분은 가산세율이 10%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의경우 납기일 내에 내면 10%까지 감면 혜택을 주면서 지방세에만 국세의 배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은 물론 납세자들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구청 세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주민들도 조세행정이 고객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가산세율도 국세와 같이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동일한 가산세율을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2일 광주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기한내에납부되지 않은 취득·등록·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해 당초 세액에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국세 대부분은 가산세율이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납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과세액의 20%에 해당하는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 대부분은 가산세율이 10%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의경우 납기일 내에 내면 10%까지 감면 혜택을 주면서 지방세에만 국세의 배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은 물론 납세자들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구청 세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주민들도 조세행정이 고객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가산세율도 국세와 같이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동일한 가산세율을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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