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영제 실시 문제가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차원에서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이에 앞서 유지담(柳志潭)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주 “완전한 선거공영제를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의 각종 비리는 상당 부분이 불법 정치자금과 맥이닿고 있으며,이같은 정치자금은 고비용 선거 구조와 연결돼 있다.‘돈 선거’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그러나 선거공영제는 국민 세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더욱이 일반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정치인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수렴 절차는 필수적이다.
먼저 올 대선에서 선거공영제를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는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지난 1997년 대선의 공영비용이 총 300억원이었던 데 비해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후보자 1인당 600억원이 들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완전 공영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아무리 완벽하게 공영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100% ‘돈 안드는 선거’가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현재의 고비용 정치구조는 비단 선거운동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정당의 운영과 각종 정치조직의 가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그러므로 선거법만 고쳐 공영제의 틀을 완벽하게 만들더라도 이와 병행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이 개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공영제 실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정당별 조직력을경쟁하듯이 동원하는 세몰이 형태의 대규모 유세 자체를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대신 극히 제한적으로후보 합동연설회를 권역별로 실시하고,나머지는 TV토론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 비전과 노선을 밝히도록 하면 될 것이다.선거 공영제의 인정 범위도 후보 홍보 차원보다는 유권자의 ‘알 권리’신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후보별 홈 페이지 제작·운영비라든가 객관적인 검증을거친 후보 홍보물의 제작·우송비,TV나 인터넷 등 언론매체 이용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선거운동원에 의한 조직활동비는 배제되어야 한다.
공영제에 따른 재원 확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1% 할당이든,일반 국고 지원이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할 점은다른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모금 규모와 연계해 그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각종 비리는 상당 부분이 불법 정치자금과 맥이닿고 있으며,이같은 정치자금은 고비용 선거 구조와 연결돼 있다.‘돈 선거’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그러나 선거공영제는 국민 세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더욱이 일반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정치인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수렴 절차는 필수적이다.
먼저 올 대선에서 선거공영제를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는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지난 1997년 대선의 공영비용이 총 300억원이었던 데 비해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후보자 1인당 600억원이 들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완전 공영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아무리 완벽하게 공영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100% ‘돈 안드는 선거’가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현재의 고비용 정치구조는 비단 선거운동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정당의 운영과 각종 정치조직의 가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그러므로 선거법만 고쳐 공영제의 틀을 완벽하게 만들더라도 이와 병행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이 개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공영제 실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정당별 조직력을경쟁하듯이 동원하는 세몰이 형태의 대규모 유세 자체를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대신 극히 제한적으로후보 합동연설회를 권역별로 실시하고,나머지는 TV토론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 비전과 노선을 밝히도록 하면 될 것이다.선거 공영제의 인정 범위도 후보 홍보 차원보다는 유권자의 ‘알 권리’신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후보별 홈 페이지 제작·운영비라든가 객관적인 검증을거친 후보 홍보물의 제작·우송비,TV나 인터넷 등 언론매체 이용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선거운동원에 의한 조직활동비는 배제되어야 한다.
공영제에 따른 재원 확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1% 할당이든,일반 국고 지원이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할 점은다른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모금 규모와 연계해 그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2002-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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