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세무조사 안팎/ 외화 불법유출 ‘일벌백계’

국부유출 세무조사 안팎/ 외화 불법유출 ‘일벌백계’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2002-03-12 00:00
수정 200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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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일 외화불법유출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이는 대다수 기업이 어려운 수출여건속에서도 힘겹게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반해 한편에서는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호화판 해외골프여행 등을 일삼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외화유출행위는 최근 국제거래 규모가 확대되고,지난해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이후 빈번하게 발생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국세청판단이다. 국세청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외화유출 행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4509억원이나 추징한 것을 보면 탈루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차 조사대상, 어떻게 선정됐나]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결과 국제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세금탈루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오는 4월부터 세무조사를받는 사람들은 개인 137명,법인 110곳.개인의 경우 해외골프여행자 4만 5000명과 이민자 1만 5000명,증여성 해외송금자 1000명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사람들이 선정됐다.국세청은 조사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외환전산망자료,수출입 통관자료,출입국자료,해외 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 내역,재산변동상황을 종합분석했다.

[외화유출 및 탈루사례] 국세청이 올초부터 두달간 실시한외화유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외화유출 행위가 나타났다.

A건설은 96년 1월 은행에서 150만달러를 대출받아 B국 현지법인에 투자하고,7개월 후인 96년 8월 국내 법인을 폐업했다.대표이사 이모씨는 국내법인 부도로 잠적한 뒤 현재 B국에 머물고 있다.

C에이전시는 국내 학습지 판매사인 D사가 해외 학습지 제작업체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 계약을 중개했다.그러나 에이젠트 수수료의 일부만 국내에 반입하고 나머지 330만달러를 해외계좌에 예치해 놓은 뒤 세무신고에서 누락시켰다.추징세액은 19억 1200만원.

박모씨는 의료기기회사 국내 대리점을 개인명의로 운영하다 해외 의료기제조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판매법인을 설립했다.그러나 해외 의료기제조사로부터 국내 독점판매권을해지하는 대가로 받은 480만달러를 해외계좌로 빼돌렸다가적발돼 56억 5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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