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지사 4억 수뢰說 수사

유종근지사 4억 수뢰說 수사

입력 2002-03-12 00:00
수정 200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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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앙수사부장) 산하 합동단속반은 11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가 세풍그룹으로부터 사업확장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세풍그룹 고대원(高大原·38·구속) 전 부사장이 횡령한 39억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단속반은 고 전 부사장에게서 자금 출입내역이 담긴 디스켓과 메모 형식의 ‘비망록’을 압수,고 전 부사장이 접촉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과 로비 여부 등을 확인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부사장은 세풍그룹이 전주민방 사업에 진출하면서회사돈 39억 3000여만원을 선급금 형식으로 빼냈으나 사업추진비 이외 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반은 세풍그룹이 96년부터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하면서 군산시 옥구읍과 옥서면 일대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도에 용도 변경을 신청해 실제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특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풍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협조요구가 있을 경우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유 지사가 세풍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로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인 정치자금법이 아닌 뇌물죄로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단속반은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회계 내용을 조작,10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단속반은 이씨를 상대로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의 정확한규모와 경위 ▲대출금의 개인유용 여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자금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단속반은 이씨와 공모,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형수(韓亨洙) 전 ㈜새한 부회장,김성재(金成材) 전 새한미디어 사장도 12일 오전 10시에 소환한다.

새한측은“이 전 부회장이 회사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 210억원대의 전 재산을회사에 헌납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또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실세 정치인 가운데한 명이 세풍그룹으로부터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거액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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