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외압폭로’ 공군대령 구속

‘FX 외압폭로’ 공군대령 구속

입력 2002-03-11 00:00
수정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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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검찰부는 지난 9일 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 과정에서 군 고위층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전 공군시험평가단부단장 조모(49·공사23기) 대령을 군형법의 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 대령은 지난해 3월초 F-X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프랑스다소사의 에이전트로 알려진 K모씨를 자신의 집 등에서 만나 ‘입찰가를 낮추라’ 등의 조언을 해주고 6차례에 걸쳐1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일 공군본부가주관한 ‘F-X사업 정책추진회의’에서 배포된 시험평가단의군사2급 업무보고 등을 불법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조 대령이 돈을 받고 공군의 시험평가보고서 등비문을 넘겨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F-X사업의 계약 규정에 따라 다소사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관련 내용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2002-03-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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