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248개 시·군·구 가운데 28%인 6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오는 6월부터는 병·의원,법률사무소,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강제적인 수단까지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납세자 편의와 세금 납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수납에서도 신용카드 이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카드 수수료(납부액의 1.5∼2%)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내렸다.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116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가량 많아졌다.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23억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전체 지방세가 26조 2050억원인데 그 가운데 절반만 신용카드로 받아도 수수료가 2500억원에 달한다.”면서 “벌써 일부 지자체는 재정에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외국의 경우 미 캘리포니아주가 수수료를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일본,유럽 등지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한 사례가거의 없다.”면서 “신용카드 납세자는 최장 53일 이후에현금결제가 이뤄지는 등 혜택을 받는 반면 카드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전체 납세자가 낸 세금에서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김모(40·자영업·경기 안양시 만안동)씨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면서 정작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박모(35·직장인·서울 강서구 신월동)씨는 “지자체가 내는 카드 수수료는 결국 내가 낸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행자부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수수료를 대폭 낮춰줄것을 카드회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회사들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과 경영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재경부는“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관련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민간부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지난 9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248개 시·군·구 가운데 28%인 6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오는 6월부터는 병·의원,법률사무소,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강제적인 수단까지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납세자 편의와 세금 납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수납에서도 신용카드 이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카드 수수료(납부액의 1.5∼2%)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내렸다.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116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가량 많아졌다.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23억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전체 지방세가 26조 2050억원인데 그 가운데 절반만 신용카드로 받아도 수수료가 2500억원에 달한다.”면서 “벌써 일부 지자체는 재정에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외국의 경우 미 캘리포니아주가 수수료를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일본,유럽 등지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한 사례가거의 없다.”면서 “신용카드 납세자는 최장 53일 이후에현금결제가 이뤄지는 등 혜택을 받는 반면 카드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전체 납세자가 낸 세금에서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김모(40·자영업·경기 안양시 만안동)씨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면서 정작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박모(35·직장인·서울 강서구 신월동)씨는 “지자체가 내는 카드 수수료는 결국 내가 낸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행자부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수수료를 대폭 낮춰줄것을 카드회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회사들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과 경영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재경부는“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관련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민간부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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