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02-03-11 00:00
수정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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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총 사업비 1000만달러를 넘고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제조업체가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6개 업종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가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사업비2000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업,1000만달러이상에 상시고용 100명 이상의 제조업체에도 같은 혜택이주어진다.

제조업과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등 6개 업종의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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