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중점 추진해온 손해보험사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벌써 퇴색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높은 손보사의 대리점 위장처리계약 1600여건을 적발,수수료 27억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간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약 위장처리 실태=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손보사들이리베이트 재원마련을 위해 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닌,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위장한 계약이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석달간 1633건이었다.총 보험료는 238억원.이들 계약을 정상계약으로 바꾸면서 대리점으로부터 돌려받은 수수료가 27억원이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 임직원 모집계약을 대리점 모집계약으로 위장,그 모집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또 이 수수료를 회사의 운영경비로 쓰거나,기업·지방자치단체 등 우량 보험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제공해 왔다.
●솜방망이 조치= 금감원은 이에 앞서 손보사에 “자진 공개하는 계약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겠다.”며 대리점 위장계약으로 처리한 모든 계약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제출시한인 지난달 20일까지 단 한군데도 현황을제출하지 않았다.그러다가 금감원 고위층이 나서 개별 손보사에 현황제출을 재촉하자 마지못해 근절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27일 이후 3개월치 계약의 자료만 냈다.
금감원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월간 신계약만을 점검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하겠다’던 당초 의지와는 달리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더욱이 과거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손보사 스스로 공개하면 ‘면죄부’를 주겠다며 ‘자수’를 유도했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담합해 단 3개월간의 자료만 제출한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감원도 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느낌”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11일부터 11개 손보사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힘이 빠진 상태여서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10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높은 손보사의 대리점 위장처리계약 1600여건을 적발,수수료 27억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간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약 위장처리 실태=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손보사들이리베이트 재원마련을 위해 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닌,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위장한 계약이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석달간 1633건이었다.총 보험료는 238억원.이들 계약을 정상계약으로 바꾸면서 대리점으로부터 돌려받은 수수료가 27억원이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 임직원 모집계약을 대리점 모집계약으로 위장,그 모집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또 이 수수료를 회사의 운영경비로 쓰거나,기업·지방자치단체 등 우량 보험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제공해 왔다.
●솜방망이 조치= 금감원은 이에 앞서 손보사에 “자진 공개하는 계약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겠다.”며 대리점 위장계약으로 처리한 모든 계약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제출시한인 지난달 20일까지 단 한군데도 현황을제출하지 않았다.그러다가 금감원 고위층이 나서 개별 손보사에 현황제출을 재촉하자 마지못해 근절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27일 이후 3개월치 계약의 자료만 냈다.
금감원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월간 신계약만을 점검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하겠다’던 당초 의지와는 달리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더욱이 과거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손보사 스스로 공개하면 ‘면죄부’를 주겠다며 ‘자수’를 유도했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담합해 단 3개월간의 자료만 제출한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감원도 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느낌”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11일부터 11개 손보사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힘이 빠진 상태여서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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