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CRC의 등록 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리고 부실기업 인수 및 정상화 실적의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수 및 정상화 투자 비율도 출자금의 20%에서 40%로 높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CRC가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투자할 때 적용하던 투자 상한비율(자산 총액의 1% 미만) 조항을 폐지,일반 CRC 기준인 자산 총액의 7% 미만을 적용토록 했다.
전광삼 hisam@
개정안은 CRC의 등록 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리고 부실기업 인수 및 정상화 실적의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수 및 정상화 투자 비율도 출자금의 20%에서 40%로 높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CRC가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투자할 때 적용하던 투자 상한비율(자산 총액의 1% 미만) 조항을 폐지,일반 CRC 기준인 자산 총액의 7% 미만을 적용토록 했다.
전광삼 hisam@
2002-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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