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가구·다세대주택 ‘1가구1주차장’ 새달시행

서울 다가구·다세대주택 ‘1가구1주차장’ 새달시행

입력 2002-03-09 00:00
수정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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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의무적으로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또 월드컵대회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도심지의 차량 운행제한을 주요 경기나 행사가 열리는 날로 제한해 시민들의불편을 최소화했다.

서울시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이달말 개회되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심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설치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현재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대형 주상복합 건물의 주차장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각종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유수지나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노외주차장에는 부대 시설을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회는 또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당초 오는 5월 31일부터6월29일까지 도심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던 것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31일,6월12∼13일,24∼25일로 축소 조정했다.

반면 운행 제한방식을 당초 10부제에서 2부제(짝홀제)로,운행 제한자동차의 범위도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에서 ‘3.5t 이상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로까지 확대해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연과 차량 소통장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정용 수도의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범위도 확대해 지금까지 누수 직전 4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요금을 매기던 방식 대신 누수량의 50%를 감량해 매기는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한파 등 자연재해로 파손된 계량기의 경우 무료로 설치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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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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