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보관고민 ‘끝’

영수증 보관고민 ‘끝’

입력 2002-03-09 00:00
수정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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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영수증,이젠 애써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재산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지방세의 경우 그해 최종 영수증 1장으로 종전의 모든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관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며,시민들은 세금을 완납하고도 30여 세목(1개별 최소 5장)의 지방세 영수증을 5년 동안이나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겪지 않아도 된다.

단,취득·등록세 등 수시로 발생하는 일회성 세금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영수증을 전표와 같이 5년간 증빙자료로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제외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관하는 정기분 지방세 영수증이 연간 약 1400만장,5년분은 7000만장이나 된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 도입으로 최종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5600만장의 영수증은 이제 버려도 되는 만큼 주부들이 ‘영수증 공해’와 영수증 보관의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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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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