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보관고민 ‘끝’

영수증 보관고민 ‘끝’

입력 2002-03-09 00:00
수정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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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영수증,이젠 애써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재산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지방세의 경우 그해 최종 영수증 1장으로 종전의 모든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관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며,시민들은 세금을 완납하고도 30여 세목(1개별 최소 5장)의 지방세 영수증을 5년 동안이나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겪지 않아도 된다.

단,취득·등록세 등 수시로 발생하는 일회성 세금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영수증을 전표와 같이 5년간 증빙자료로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제외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관하는 정기분 지방세 영수증이 연간 약 1400만장,5년분은 7000만장이나 된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 도입으로 최종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5600만장의 영수증은 이제 버려도 되는 만큼 주부들이 ‘영수증 공해’와 영수증 보관의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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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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