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 끝없는 혼선

생명윤리법 제정 끝없는 혼선

입력 2002-03-08 00:00
수정 2002-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사이에 빚어진 혼선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생명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연구개발 활동의 금지 및 규제절차 등을 명시할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으며,보건복지부도 ‘생명윤리 및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생명윤리기본법안’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아우리 부가 독자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과기부가 사전협의 없이 국무회의에 법률안을 보고했다.”면서 “이번에 보고된 법률안이 기존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관련법은 지난해부터 과기부와 복지부가 각각 추진,지난 연말 두 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에서 시정을 통보받은 사항이다.국무조정실에서도 두 부처가 실무협의를 통해 주관 부처를 정하도록 올 초부터 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한재각 간사는 “두 부처간의 협의 부족으로 생명윤리법 제정 방향이 왜곡되거나 법제정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3-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