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6일 영화배급사뿐아니라 영화제작사들도 일부 기자들에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준 흔적을 포착,M·C사 등 2곳을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회계 장부와 경리 직원을 상대로 기자들에게 건넨 금품의 규모 등을 캐고 있다.검찰은 T,C사 등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스포츠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대가성과 액수 등을 따져 금명간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인터넷성인방송업체로부터 2100만원을 받은 모 스포츠신문 기자신모(3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신씨에게 돈을 건넨 성인방송업체 H사 대표 신모(37)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은 압수한 회계 장부와 경리 직원을 상대로 기자들에게 건넨 금품의 규모 등을 캐고 있다.검찰은 T,C사 등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스포츠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대가성과 액수 등을 따져 금명간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인터넷성인방송업체로부터 2100만원을 받은 모 스포츠신문 기자신모(3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신씨에게 돈을 건넨 성인방송업체 H사 대표 신모(37)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