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사들의 주식투자 한도제한을 없애려던 정부방침이 백지화됐다.그러나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한도는 당초 방침대로 총 자산의 10%에서 20%로 늘어나고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이르면 다음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보험사의 역마진(저금리로 인해 예정이자율보다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져 발생하는 손실)이 확대되고 금융권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자산의 40%로 돼 있는 주식 투자한도와 총 자산의 1%인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 기존 한도의 존속을 주장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방침을 바꿨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이르면 다음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보험사의 역마진(저금리로 인해 예정이자율보다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져 발생하는 손실)이 확대되고 금융권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자산의 40%로 돼 있는 주식 투자한도와 총 자산의 1%인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 기존 한도의 존속을 주장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방침을 바꿨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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