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와 중구 등 전국 5개 자치구가 국(局)이 없는 ‘꼬마 자치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내년 말까지 인구 10만명이 안되는 자치구의 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이 2004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 10만명이 안되는 군(郡)에 대해서는 이같은국 폐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이 되지 않는 자치구는 인천동·중구를 비롯해 부산 중·강서구,대구 중구 등 5곳으로대부분 내년 말까지 인구 10만명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 7만 6000여명인 인천 동구는 택지개발 중인 솔빛마을(2711가구)·만석비치타운(1273가구)·수문통지구(740가구)등의 입주가 끝나는 내년 말에도 1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7만 3000여명인 인천 중구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나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10만명에 이르려면 시일이 다소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 5만 7000∼8만 9000여명인 타지역 자치구는 인구증가 요인이 거의 없어 개정령 시행의 재검토를 요구키로하는 등 조직축소의 부당성을 항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자치구는 개정령이 시행돼 국이 폐지될 경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잃는 데다 자치구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 동구 관계자는 “인구가 10만명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국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지휘·관리체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 중구 관계자도 “인구가 적다고 행정수요가 줄어드는것은 아니다.”며 “유동인구와 토지·지적업무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축소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내년 말까지 인구 10만명이 안되는 자치구의 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이 2004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 10만명이 안되는 군(郡)에 대해서는 이같은국 폐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이 되지 않는 자치구는 인천동·중구를 비롯해 부산 중·강서구,대구 중구 등 5곳으로대부분 내년 말까지 인구 10만명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 7만 6000여명인 인천 동구는 택지개발 중인 솔빛마을(2711가구)·만석비치타운(1273가구)·수문통지구(740가구)등의 입주가 끝나는 내년 말에도 1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7만 3000여명인 인천 중구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나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10만명에 이르려면 시일이 다소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 5만 7000∼8만 9000여명인 타지역 자치구는 인구증가 요인이 거의 없어 개정령 시행의 재검토를 요구키로하는 등 조직축소의 부당성을 항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자치구는 개정령이 시행돼 국이 폐지될 경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잃는 데다 자치구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 동구 관계자는 “인구가 10만명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국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지휘·관리체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 중구 관계자도 “인구가 적다고 행정수요가 줄어드는것은 아니다.”며 “유동인구와 토지·지적업무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축소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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