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지구 획일적 규제 주민재산권 크게 침해”

“남산지구 획일적 규제 주민재산권 크게 침해”

입력 2002-03-01 00:00
수정 200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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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호를 이유로 지나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선 구청이 서울시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구(구청장 金東一)는 28일 수도 서울의 ‘허파’인 남산의 경관보호를 내세워 지난 95년 고시한 ‘남산 최고고도지구’지정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중구는 요청서에서 “서울시가 남산 주변 건축물에 대해 지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에 수차 규제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의회에 청원까지 했으나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실제로 남창·회현동1가 일대는 도로면 이하로,신당2동 일대는 도로면에서 4m 이하로만 건축을 해야 하는가 하면 회현동1·2가와 예장·남산동2가,필동2·3가,장충동2가,신당2동 일대는 3층 12m 이하로만 건축이 허가되고 있다.

최고고도지구에서 제외된 퇴계로변 도시설계지구(10층)나 남산3호터널 입구인 회현동2가 한빛은행 본점(24층),옛아시아나빌딩(22층) 등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회현·명·필·장충·신당2동 등지 111만 5338㎡로 이곳에는 6900여가구 2만 3000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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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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