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 특별법 추진

‘공무원 단체’ 특별법 추진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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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가 다음달 24일 노조출범을 강행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단체 도입과 관련한 정부 단일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노동부,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마련한 ‘공무원 단체 도입방안’을 27일 오후 열린 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노사정위는 정부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거쳐연내 별도의 특별법으로 입법을 추진,3년의 유예기간을 둔뒤 200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노조’ 명칭을 배제하고 ‘공무원 단체’ 또는 ‘공무원 조합’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또 공무원단체의조직형태를 국가공무원은 전국 단위,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단체 가입 직급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로 한정된다.

정부안에는 이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업무(군인·경찰·소방·공안직군 등) 및 행정기관의관리운영업무수행자(인사·예산·비서·운전·방호원 등)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교섭대상은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 ▲노조전임자는 인정하지 않으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범위내에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부 단일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노사정 논의를 통해 의견대립이 많았던 쟁점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관계자는“이번 정부 단일안은 우리의 요구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며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위치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곳곳에 숨어 있어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전공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같은 단일안이 확정,발표될 경우 전공련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련은 일반 사업장처럼 노조 전임자들을 유급으로 인정하고,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를 노동3권이 모두보장되는 노조로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만약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4일 법외노조라도 출범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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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2002-02-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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