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분양’으로 승부한다

‘선시공 후분양’으로 승부한다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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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시분양에 ‘선시공 후분양’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지명도와 홍보전에 밀리는 중견 주택업체들이 대형업체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다.

서울시 2차 동시분양 참여업체 14개 가운데 6개 업체가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섰다.대부분 1동(棟)짜리 소규모 아파트인데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입주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특히 중소 주택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 분양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동시분양 물량 가운데 공정 진행이 가장 빠른 아파트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들어서는 방원종합건설.골조공사를끝내고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다.오는 6월 입주 예정이다.

마포구 합정동에 분양물량을 내놓으며 동시분양에 참가한 동원주택건설도 지난해 신정동 동원아파트와 마찬가지로선시공 후분양제를 채택,현재 골조공사를 7층까지 끝내 50%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금천구 독산동 각산건설(7월 입주),성북구 하월곡동 수산건설(11월),도봉구 쌍문동 신일라이프건설(11월)등도 선시공 후분양제를 도입,연내 입주가 가능하다.지난해 4차 동시분양에 이어 같은 사업장에서 추가분양에 나서는 대원도 내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한창 공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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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2002-02-2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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