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고지서 바코드 도입

지방세고지서 바코드 도입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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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에서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 등에 도입되고 있는 우편물 바코드(Bar Code)가 지방세 고지서에도 도입된다.

충북 청원군은 올해부터 군이 부과하는 세목의 지방세 고지서에 바코드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바코드에는 세목과 부과액,납세자의 주소 등 납세자고유의 관리코드는 물론 우편번호까지 입력된다.

군이 지방세 고지서에 바코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업무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57만 여건의 납세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는 청원군의 경우 납세 고지서 발송을 위해 일일이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우표를 붙여야 한다.

또 전체 부과 건수의 2∼3% 선에 이르는 반송 고지서의경우 봉투를 모두 뜯어서 세목과 납세자,주소를 확인해야한다.

이같은 작업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면서 지방세 고지서 부과와 반송고지서 분류 때는 읍·면의 담당 부서 공무원 모두가 일주일 가량을 꼬박 이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다른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군은 지방세 고지서에 바코드를 도입하면 이같은 작업 과정이한 번의 스캔(Scan)으로 손쉽게 해결되고 우체국의우편 분류 업무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으로 봉함되는 발급기를 도입,엽서식 고지서로바꿔 바코드를 사용할 경우 창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현재의 고지서 부과 방식에 비해 업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기능 전환에 따라 공무원 수가 크게감소한 일선 읍·면·동은 지방세 고지서 부과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바코드 도입과 봉함 엽서식 고지서 발급을 생각해 냈다.”고 말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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