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제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경쟁력저하의 요인이 되므로 이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법정퇴직금제도의 주기능인 생계보장과 퇴직후의 소득보장 기능은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연금제도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3%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경영성과와 능력에 맞게 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정년 등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 연금계좌도 같이 옮겨져 바뀐 직장에서 연금을 적립하게된다.
전경련은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유례가 없는 퇴직금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은 국민연금을 합쳐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월평균 임금의 12.83%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현행 퇴직금제 수혜자는 전체 취업자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적정화해 수혜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연금제 전환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법정퇴직금제도의 주기능인 생계보장과 퇴직후의 소득보장 기능은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연금제도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3%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경영성과와 능력에 맞게 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정년 등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 연금계좌도 같이 옮겨져 바뀐 직장에서 연금을 적립하게된다.
전경련은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유례가 없는 퇴직금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은 국민연금을 합쳐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월평균 임금의 12.83%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현행 퇴직금제 수혜자는 전체 취업자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적정화해 수혜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연금제 전환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2002-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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