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철도공무원의 독특한 근무형태가 관심을 끌고 있다.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민영화 철회 방침 이면에는 철도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 노조?=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원들은 엄연히 국가공무원 신분이다.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은 불법이지만 철도청 직원 중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기능직·기계직공무원은 노조 참가가 가능하다.철도노조는 47년 발족했고 공무원 노조가 인정받는 분야는 정보통신부내 체신노조,보건복지부내 국립의료원 노조뿐이다.
●독특한 24시간 맞교대 근무=철도청 직원 중 매표원,역무원,선로보수원,객차를 조정하는 수송원 등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힘든 근무형태다.
●파업 참가율은 30%,열차 운행률도 30%=파업 첫날인 25일 근무지를 이탈한 기관사는 전체 5000여명 중 24%인 1370명.전체 직원 3만여명 중 7000명만 파업에 참가(23%)했지만 파업 첫날 열차 운행률은 30%에 머물렀다.철도청 관계자는 “열차는 기관사,차장,정비원,검수원,수송원 중 한분야라도 빠지면 운행이 어려운데 정비원,검수원 등 차량분야 근무원의 61%가 파업에 참가하는 바람에 열차 운행률이 전체 파업 참가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공무원 노조?=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원들은 엄연히 국가공무원 신분이다.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은 불법이지만 철도청 직원 중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기능직·기계직공무원은 노조 참가가 가능하다.철도노조는 47년 발족했고 공무원 노조가 인정받는 분야는 정보통신부내 체신노조,보건복지부내 국립의료원 노조뿐이다.
●독특한 24시간 맞교대 근무=철도청 직원 중 매표원,역무원,선로보수원,객차를 조정하는 수송원 등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힘든 근무형태다.
●파업 참가율은 30%,열차 운행률도 30%=파업 첫날인 25일 근무지를 이탈한 기관사는 전체 5000여명 중 24%인 1370명.전체 직원 3만여명 중 7000명만 파업에 참가(23%)했지만 파업 첫날 열차 운행률은 30%에 머물렀다.철도청 관계자는 “열차는 기관사,차장,정비원,검수원,수송원 중 한분야라도 빠지면 운행이 어려운데 정비원,검수원 등 차량분야 근무원의 61%가 파업에 참가하는 바람에 열차 운행률이 전체 파업 참가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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