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수뢰금지 명문화 추진

친인척 수뢰금지 명문화 추진

입력 2002-02-25 00:00
수정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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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 중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에 금품수수의 제한 대상으로 형제자매 등친인척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문민정부 시절 공무원들의 10대 준수사항 등 비리근절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세부적인 반(反)부패지침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오는 4월까지 제정,각 관계부처에 시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은 권고사항과 준수사항으로 구분되며,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등친인척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각종 비리사건을 보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접 로비뿐만 아니라 그 공직자의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한 간접적·우회적인 로비를 통한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방위 내부에서의 반론도 만만찮다.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몰라도 형제자매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모든 공직자의 친인척들을 잠재적인 비리혐의자로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부방위 직원 내부 윤리강령에서는 ▲직원 및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이해관계자 금품수수 금지 ▲3만원 이상 접대 및 선물 수수금지 ▲소속직원의 향우회,동창회 임직원 수임 금지 등 엄격한 내부 통제장치를 해 놓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2-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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