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소장 인질기도 없었다”

“美상의소장 인질기도 없었다”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한 미 상공회의소 사무실 점거 농성자들이 상공회의소장을 인질로 삼으려 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농성에 참여한 모기업 노조원 김모(32)씨와 조모(38)씨에 대해 지난 20일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각목으로 실내에 있는 상공회의소 직원 12명을 위협하여 한쪽 구석으로 몰아 넣어 감금했다.”고 적었다.

구속영장은 이어 “상공회의소장 테미 오버비(44·여)를 납치해 인질로 잡으려고 했으나 회의소 직원들이 소장을 호위한 채 몸으로 방어하며 비상문을 여는 순간 경찰 일부가 실내로 들어와 (농성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틈을 이용해 납치를 모면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본사 취재기자에 따르면 당시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농성자들은 사무실 진입 직후 “경찰이 들어오면 위험하니 모두 나가주세요.지갑도 갖고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며 도피토록 했다.

학생들이 사무실 집기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과정에서 소장이 바리케이트 때문에 혼자 힘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자 일부 대학생이 뒤에서 등을 밀어주고 바깥에 있던 경찰들이 소장의 손을 잡아 당겨줘 무사히 빠져 나갈 수 있었다.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도 22일 “시위대가 직원들을 한곳에 몰아 감금한 적은 결코 없었다.”면서 “당사자인 테미소장도 납치나 감금 시도 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한총련 관계자는 “최근 시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경찰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민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적었다.”면서 “혐의 사실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했을뿐 감금 납치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22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농성한 전 한총련 대의원이자 K대 학생회 전 간부 정모(23·4년)씨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자는 11명으로 늘었다.

한준규기자 hihi@
2002-02-2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