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 4일 타결됐던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의 노·사간의 임·단협 합의안이 22일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임·단협 합의안은 무효가 됐으며 사측과의 합의서에 서명한 배일도(裵一道)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도 전원 사퇴하게 됐다.
지하철공사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2001년 임·단협안에 대한 인준투표 겸 집행부 신임투표 결과유효투표 8707표(투표율 96.9%) 가운데 찬성 3923표(45.1%),반대 4784표(54.9%)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명간 차기 집행부를 구성해 사측과임·단협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을 경우 임·단협안을 인준하고 집행부를신임하되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집행부도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이에 따라 임·단협 합의안은 무효가 됐으며 사측과의 합의서에 서명한 배일도(裵一道)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도 전원 사퇴하게 됐다.
지하철공사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2001년 임·단협안에 대한 인준투표 겸 집행부 신임투표 결과유효투표 8707표(투표율 96.9%) 가운데 찬성 3923표(45.1%),반대 4784표(54.9%)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명간 차기 집행부를 구성해 사측과임·단협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을 경우 임·단협안을 인준하고 집행부를신임하되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집행부도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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