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33곳 건물높이 제한

도로변 33곳 건물높이 제한

입력 2002-02-22 00:00
수정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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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표적인 상업지역과 중심미관지구에 신축되는건물 높이가 인근 지역의 건축물 평균 높이에 따라 대폭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건축물 최고높이를 서둘러 지정해야 할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상업지역과 중심지미관지구 33곳에대해 2004년까지 건축물 높이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부지가 위치한 가로구획(블럭)별로 건축물의 평균높이 등 구역별 특성에 맞춰 지정하는방식으로 지금까지는 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에만 시범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건축물 높이기준이 설정되는 곳은 ▲신설동∼청량리로터리간 왕산로 ▲한남대교∼양재사거리간 강남대로 ▲봉은사∼영동대교간 영동대로 ▲성수사거리 인근 언주로 ▲이수동∼사당사거리간 동작대로 ▲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간 남부순환로 ▲도곡동∼대치동간 남부순환로▲서초역∼강남역사거리간 서초로 등 8개 도로변으로 인접 간선도로의 길이가 2만 6075m에 이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심재억기자

2002-0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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