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33곳 건물높이 제한

도로변 33곳 건물높이 제한

입력 2002-02-22 00:00
수정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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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표적인 상업지역과 중심미관지구에 신축되는건물 높이가 인근 지역의 건축물 평균 높이에 따라 대폭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건축물 최고높이를 서둘러 지정해야 할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상업지역과 중심지미관지구 33곳에대해 2004년까지 건축물 높이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부지가 위치한 가로구획(블럭)별로 건축물의 평균높이 등 구역별 특성에 맞춰 지정하는방식으로 지금까지는 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에만 시범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건축물 높이기준이 설정되는 곳은 ▲신설동∼청량리로터리간 왕산로 ▲한남대교∼양재사거리간 강남대로 ▲봉은사∼영동대교간 영동대로 ▲성수사거리 인근 언주로 ▲이수동∼사당사거리간 동작대로 ▲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간 남부순환로 ▲도곡동∼대치동간 남부순환로▲서초역∼강남역사거리간 서초로 등 8개 도로변으로 인접 간선도로의 길이가 2만 6075m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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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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