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33곳 건물높이 제한

도로변 33곳 건물높이 제한

입력 2002-02-22 00:00
수정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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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표적인 상업지역과 중심미관지구에 신축되는건물 높이가 인근 지역의 건축물 평균 높이에 따라 대폭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건축물 최고높이를 서둘러 지정해야 할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상업지역과 중심지미관지구 33곳에대해 2004년까지 건축물 높이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부지가 위치한 가로구획(블럭)별로 건축물의 평균높이 등 구역별 특성에 맞춰 지정하는방식으로 지금까지는 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에만 시범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건축물 높이기준이 설정되는 곳은 ▲신설동∼청량리로터리간 왕산로 ▲한남대교∼양재사거리간 강남대로 ▲봉은사∼영동대교간 영동대로 ▲성수사거리 인근 언주로 ▲이수동∼사당사거리간 동작대로 ▲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간 남부순환로 ▲도곡동∼대치동간 남부순환로▲서초역∼강남역사거리간 서초로 등 8개 도로변으로 인접 간선도로의 길이가 2만 6075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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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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