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벌써부터 ‘혼탁’

지방선거 벌써부터 ‘혼탁’

입력 2002-02-22 00:00
수정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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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불법선거와 사전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현직 시장·군수가 재출마를 포기한 기초단체의 경우 출마 예정자가 난립,공명선거 분위기를 특히 해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 후보 예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는 등 혼탁이 갈수록 더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들어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모두 3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0건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했으며,나머지 6건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인쇄물과 간행물 불법배부 9건 ▲집회와모임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7건 ▲신문과 방송 등의 부정이용 5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3건 ▲사이버 불법선거 3건 ▲금품제공 등 기타 9건 등이다.후보별로는 기초단체장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초의원 6건,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경남 마산과 진주시장 출마 예상자 6명이 한꺼번에 사전선거운동으로 현재 해당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선관위는 시장 출마 예상자인 K씨가 최근 관광버스20여대를 동원,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회원들과 산행을 했다는 지역언론 보도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산행의 성격과 산행 과정에서 금품 및 음식물이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주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Y·J·C씨 등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선관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물증이 확보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충북 영동군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박완진 영동군수 부인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게재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자신을 ‘영동군과장 부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군내 실·과장 부인들이 3개 팀으로 나뉘어 군수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동군선관위는 군청간부 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된 ‘한마음회’ 회원들을대상으로 제보 내용의 진위와 사전 선거운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충북 보은군선관위도 이날 유권자들에게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한 보은군의회 박모(67·보은군 내속리면) 의원을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훨씬 강화되기도 했지만 예년에 비해 사전 선거운동이 부쩍 많아져 적발건수가 크게 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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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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