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아파트시세 조작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부동산정보 인터넷사이트에값싼 ‘유인물건(미끼)’을 뿌려 마치 가격 검증을 거친것처럼 해놓은 뒤 이를 믿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값 폭등을 틈타마음이 급한 수요자들에게 접근,“물건이 달린다.”며 값을 부풀려 파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됐다.최근들어성행하는 시세조작 행위는 수법이 워낙 다양하고 교묘해서꾐에 걸려든 수요자들은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이들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옮겨져 아파트 유통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더해 준다.
[부동산 사이트 아파트 가격,검증 부족] 악덕 중개업소들이 이용하는 시세조작 수단은 부동산 사이트.이들은 2∼3개 사이트에 가맹점으로 중복 가입한 뒤 한 곳에는 싼 값에,다른 사이트에는 비싼 값에 물건을 내놓는다.이렇게 되면 비싼 곳에는 팔자 물량이,싼 곳에는 사자 주문이 몰린다.물건과 매수자를 한꺼번에 확보,특정지역 아파트 거래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이전에는 이같은 가격차가 최고20%에 달했으나 지금은 10% 안팎으로 좁혀졌다.이들은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대를 믿고 찾아온 매수·매도자에게 파는 가격은 낮추고,사는 값은 올려 거래를 성사시킨다.
[‘유인 매물’ 판친다] 사이트마다 악덕 중개업소가 던진‘미끼’가 수두룩하다.사이트에 낮은 가격으로 나온 팔자물건 가운데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가짜 매물이 많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공덕 2지구 S아파트 24평형의 경우한 정보사이트에 매매하한이 1억 9000만원이지만 다른 사이트엔 2억 1500만원으로 매물이 올라 있다.모두 S공인이올려놓은 매물이다.가격차가 10%이상 난다.사이트에 값싸게 실린 매물은 수요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미끼의 색채가짙다.
사이트에 있는 값 싼 매물을 보고 문의하는 수요자들에게는 “계약 가능하다.일단 중개업소로 나와달라.”며 유혹한다.그러나 정작 살 사람이 등장하면 “죄송합니다.그 매물은 이미 팔렸습니다.”라고 둘러댄 뒤 비싼 아파트를 내놓는다.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주택을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나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유인매물에 쉽게 넘어간다.
[거래 안되면 가격 올려] 거래가 뜸하면 시세를 높게 매겨내놓는다. 값이 오르면 관망세에 있던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겉으로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이렇게 되면 다른 부동산사이트에 올라오는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가격 검증 없이이를 인용하는 언론 매체를 타고 시세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정보제공업체도 놀아나] 아파트 가격을 조사,발표하는 정보업체들은 대부분 가맹 중개업소의 전화조사에 의존한다.
큰 정책 이슈가 있을 때에는 특정 지역에 가끔 현지조사를하지만 대부분 전화조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악덕 중개업소가 오름세 중심으로 제시한 가격이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인터넷에 오르게 된다.
특히 강남과 같이 좁은 지역은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남의 H중개업자는 “정보업체의 자격조사를 왜곡하는 것은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이를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해 오름세를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일부 악덕 중개업소에서 편법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매물정보에 가격차를둬 이익을 얻는 것은 중개수수료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어떻게 대처하나]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매물을 고르는 절차가 필수적이다.발품을 파는 만큼 값싼 아파트를 접할 기회가 많다.부동산중개업소를 한 곳만 찾지말고 주변 중개업소를 두루 돌아본 뒤 계약을 해야 한다.
사이트에 올라온 아파트 값 정보를 과신하는 것도 금물.
사이트를 무조건 믿었다가 유인매물에 속아 비싸게 살 수있기 때문이다.여러 사이트를 검색해야 유인매물에 속지않는다.사이트 별로 가격차이가 10% 가량 나면 일단 유인매물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말을 바꾸거나 물건을 돌리는중개업소도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보업체들도 사이트에올라오는 매물과 가격을 검증,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시세를 조작하는 중개업소를 철저히 가려내고, 소비자들이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아파트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
[부동산 사이트 아파트 가격,검증 부족] 악덕 중개업소들이 이용하는 시세조작 수단은 부동산 사이트.이들은 2∼3개 사이트에 가맹점으로 중복 가입한 뒤 한 곳에는 싼 값에,다른 사이트에는 비싼 값에 물건을 내놓는다.이렇게 되면 비싼 곳에는 팔자 물량이,싼 곳에는 사자 주문이 몰린다.물건과 매수자를 한꺼번에 확보,특정지역 아파트 거래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이전에는 이같은 가격차가 최고20%에 달했으나 지금은 10% 안팎으로 좁혀졌다.이들은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대를 믿고 찾아온 매수·매도자에게 파는 가격은 낮추고,사는 값은 올려 거래를 성사시킨다.
[‘유인 매물’ 판친다] 사이트마다 악덕 중개업소가 던진‘미끼’가 수두룩하다.사이트에 낮은 가격으로 나온 팔자물건 가운데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가짜 매물이 많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공덕 2지구 S아파트 24평형의 경우한 정보사이트에 매매하한이 1억 9000만원이지만 다른 사이트엔 2억 1500만원으로 매물이 올라 있다.모두 S공인이올려놓은 매물이다.가격차가 10%이상 난다.사이트에 값싸게 실린 매물은 수요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미끼의 색채가짙다.
사이트에 있는 값 싼 매물을 보고 문의하는 수요자들에게는 “계약 가능하다.일단 중개업소로 나와달라.”며 유혹한다.그러나 정작 살 사람이 등장하면 “죄송합니다.그 매물은 이미 팔렸습니다.”라고 둘러댄 뒤 비싼 아파트를 내놓는다.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주택을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나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유인매물에 쉽게 넘어간다.
[거래 안되면 가격 올려] 거래가 뜸하면 시세를 높게 매겨내놓는다. 값이 오르면 관망세에 있던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겉으로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이렇게 되면 다른 부동산사이트에 올라오는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가격 검증 없이이를 인용하는 언론 매체를 타고 시세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정보제공업체도 놀아나] 아파트 가격을 조사,발표하는 정보업체들은 대부분 가맹 중개업소의 전화조사에 의존한다.
큰 정책 이슈가 있을 때에는 특정 지역에 가끔 현지조사를하지만 대부분 전화조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악덕 중개업소가 오름세 중심으로 제시한 가격이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인터넷에 오르게 된다.
특히 강남과 같이 좁은 지역은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남의 H중개업자는 “정보업체의 자격조사를 왜곡하는 것은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이를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해 오름세를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일부 악덕 중개업소에서 편법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매물정보에 가격차를둬 이익을 얻는 것은 중개수수료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어떻게 대처하나]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매물을 고르는 절차가 필수적이다.발품을 파는 만큼 값싼 아파트를 접할 기회가 많다.부동산중개업소를 한 곳만 찾지말고 주변 중개업소를 두루 돌아본 뒤 계약을 해야 한다.
사이트에 올라온 아파트 값 정보를 과신하는 것도 금물.
사이트를 무조건 믿었다가 유인매물에 속아 비싸게 살 수있기 때문이다.여러 사이트를 검색해야 유인매물에 속지않는다.사이트 별로 가격차이가 10% 가량 나면 일단 유인매물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말을 바꾸거나 물건을 돌리는중개업소도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보업체들도 사이트에올라오는 매물과 가격을 검증,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시세를 조작하는 중개업소를 철저히 가려내고, 소비자들이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아파트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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