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등의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직장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을개정,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피부양자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2월분부터 따로 고지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와 동거하지않는 기혼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도 피부양자로 인정돼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개정으로6200여가구가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며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총액이 1억 85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직장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을개정,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피부양자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2월분부터 따로 고지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와 동거하지않는 기혼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도 피부양자로 인정돼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개정으로6200여가구가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며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총액이 1억 85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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