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재판장 朴柱範 육군대령)은 19일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朴魯恒) 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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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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