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KOWOC)가 월드컵 입장권 구입 신청서의 전매행위 방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5월 실시될 입장권 교부시 교환증서 역할을 할 구입신청서를 두고 인터넷상의 전매가 활개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KOWOC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협조를 의뢰한 상태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수사대 관계자는 “경기장 등 현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이버상의 전매행위는 단속할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수사대는 이에 따라 전매실태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그 결과 지금까지 수십건을 적발하고도 사이트를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법률적 실익이 없고 단속 근거도 없다.”는 게 수사대측의 설명이다.그러나 가짜표 판매 등 사기 혐의가 포착되면지체 없이 형사처벌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전매 가격은대략 4배 안팎이며 가장 전매가 활발한 중국-터키전(6월13일·서울)은 구입가의 10배가 넘는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있다.
구입신청서 전매 행위로 속앓이를 하기는 일본조직위(JAWOC)도 마찬가지다.1차판매 매진에 이어 지난해 12월 마감한 2차판매에서도 총 판매량이 9만1000장이었던데 반해 신청자가 72만명이나 몰린 일본은 표가 귀한 만큼 인터넷 전매행위도 더 크게 활개를 치고 있다.
게다가 2차 판매 때 한 사람이 4장까지 신청하도록 허용하면서 본인이 전화예약 후 신청서에 나머지 3명의 동행자 이름을 추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동행자분 신청서 전매가 특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JAWOC는 기본적으로 동행자가 정상적인 신청자인지를 가릴 방도가 없어 일단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전매 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KOWOC는 전매로 신청서를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를 계도해나갈 방침이다.다른 사람 명의로 된 신청서 소지자에게는 입장권이 배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의 명의 변경이 사망 이민 한국거주 외국인의 귀국 유학 연수 해외파견 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KOWOC의 이재준 대변인은 “오는 5월 실제 입장권을 교부받을 때 실명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섣불리 전매를 했다가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해옥기자·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오는 5월 실시될 입장권 교부시 교환증서 역할을 할 구입신청서를 두고 인터넷상의 전매가 활개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KOWOC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협조를 의뢰한 상태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수사대 관계자는 “경기장 등 현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이버상의 전매행위는 단속할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수사대는 이에 따라 전매실태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그 결과 지금까지 수십건을 적발하고도 사이트를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법률적 실익이 없고 단속 근거도 없다.”는 게 수사대측의 설명이다.그러나 가짜표 판매 등 사기 혐의가 포착되면지체 없이 형사처벌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전매 가격은대략 4배 안팎이며 가장 전매가 활발한 중국-터키전(6월13일·서울)은 구입가의 10배가 넘는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있다.
구입신청서 전매 행위로 속앓이를 하기는 일본조직위(JAWOC)도 마찬가지다.1차판매 매진에 이어 지난해 12월 마감한 2차판매에서도 총 판매량이 9만1000장이었던데 반해 신청자가 72만명이나 몰린 일본은 표가 귀한 만큼 인터넷 전매행위도 더 크게 활개를 치고 있다.
게다가 2차 판매 때 한 사람이 4장까지 신청하도록 허용하면서 본인이 전화예약 후 신청서에 나머지 3명의 동행자 이름을 추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동행자분 신청서 전매가 특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JAWOC는 기본적으로 동행자가 정상적인 신청자인지를 가릴 방도가 없어 일단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전매 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KOWOC는 전매로 신청서를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를 계도해나갈 방침이다.다른 사람 명의로 된 신청서 소지자에게는 입장권이 배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의 명의 변경이 사망 이민 한국거주 외국인의 귀국 유학 연수 해외파견 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KOWOC의 이재준 대변인은 “오는 5월 실제 입장권을 교부받을 때 실명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섣불리 전매를 했다가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해옥기자·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2-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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