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미처분 잉여금 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전환가능

지방공기업 미처분 잉여금 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전환가능

입력 2002-02-20 00:00
수정 2002-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수익 중 미처분 잉여분을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할 때는 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분 규모를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에 대비하고지방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확정하고,이르면 올 상반기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 중 회계연도에 처분하지 못한 잉여부분에 대해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9년도 결산 결과 인천·울산·경기 등 9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수익잉여금은 1조 1585억원,2000년도에는1조 1181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공기업 수익의 일부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화돼 지자체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주식의 처분,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 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2-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