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수익 중 미처분 잉여분을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할 때는 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분 규모를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에 대비하고지방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확정하고,이르면 올 상반기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 중 회계연도에 처분하지 못한 잉여부분에 대해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9년도 결산 결과 인천·울산·경기 등 9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수익잉여금은 1조 1585억원,2000년도에는1조 1181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공기업 수익의 일부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화돼 지자체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주식의 처분,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 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에 대비하고지방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확정하고,이르면 올 상반기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 중 회계연도에 처분하지 못한 잉여부분에 대해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9년도 결산 결과 인천·울산·경기 등 9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수익잉여금은 1조 1585억원,2000년도에는1조 1181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공기업 수익의 일부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화돼 지자체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주식의 처분,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 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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