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첫 과태료 징계

김태정씨 첫 과태료 징계

입력 2002-02-19 00:00
수정 2002-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18일 선임계를 내지 않고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변호 활동을 한 전 법무장관 김태정(金泰政) 변호사와 이경룡(李炅龍)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4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다. 변호사 윤리규칙상 선임계 제출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이들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은 받지 않아 변호사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두 변호사는 2000년 5월 이씨가 검찰에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될 당시 이씨로부터 각각 수임료 1억원을 받고 임휘윤(任彙潤) 당시 서울지검장과 김모 주임검사를 상대로 변호 활동을 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1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