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배정’ 전학 허용

‘원거리 배정’ 전학 허용

입력 2002-02-19 00:00
수정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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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배정 취소로 빚어진 학부모와 학생들의 농성사태는 18일 조성윤(趙成胤) 경기도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사임서를 제출한 데 이어 도교육청이 원거리 학생들의 전학을 전격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 배정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하며 경기교육의 신뢰에 의구심을 갖도록 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는 성명을 내고 사임통지서를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장기원(張基元) 부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원거리에 배정된 학생들에 한해 입학 후 전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원거리 배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학 허용으로 일부 학교에서 정원초과 현상이 발생해도 학급당 37명까지 정원을 조정해 전학 희망학생을 모두 수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장 부교육감은 “그러나 원거리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전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배정학교에 입학한 뒤 희망구역을 지원해야 한다.”며 “전학허용 등의 기준은 통학거리와 시간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역별로 제출된 전학 신청자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할 예정이며, 특히 공사지연으로 입학 후 더부살이 수업이 불가피한 부천 덕산고에 배정된 학생들은 전학 희망자 모두 추첨을 통해 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학부모간 이해가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으며, 고양교육청 관내의 일부 학교 학부모들도 이날 저녁 시 교육청 강당에서 '기피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 학교 재배정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이번 사태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학생배정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 사전점검 여부 ▲프로그램 업체 선정과정 ▲특정학생을 특정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했는지 여부 ▲학생 배정방법 개선 준비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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