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고발

지방세 상습체납자 고발

입력 2002-02-19 00:00
수정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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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이례적으로 고발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검찰이 지방세의 고질적인 체납사범을단속하기 위해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파급도 예상된다.

포항시는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 상습체납자 600여명중 이모(35·여·포항시 북구 학잠동)씨 등 19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씨는 북구 대잠동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등 7건에 모두 44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에 고발된 체납자의 체납액은 최저 254만원에서 최고2800만원이며 개인 14명,법인 5명이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2-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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