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 발급한 신용카드 카드사가 연체대금 부담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 발급한 신용카드 카드사가 연체대금 부담

입력 2002-02-19 00:00
수정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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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또 20일부터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신용카드 회원 가두모집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다.

금감원은 18일 8개 전업카드사 사장과 17개 은행 겸영카드 담당 임원을 불러 신용카드업자의 건전 영업질서 촉구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은 도로교통법 위반소지가 있는데다,본인의 확인이나 부모의 동의확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곧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실명을 공개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또는 임직원 문책 조치를 취할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내달부터 여전업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실시,모집인의 이중계약,불·편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단계 방식에 의한 회원 모집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2002-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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