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위가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사채 최고 이율을 60% 기준으로 위아래 30%포인트까지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지난주 가결했다.서민들이 악성 고리사채로 고통을 받아온 점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이 법안을 국회가 뒤늦게나마 손질한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서민보호를 위해 미진한 사항을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법안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채의 경우 사채 이율 상한을 시장상황에 따라 60%를 기준으로 정부가 30∼90%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그 이상의 자금거래는 이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사채업자가 차입자에게 3000만원을 초과해 빌리도록 요구할 경우 이율 상한 규제를 간단히 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법안에 대한 다른 회의론은 법으로 정해도 실제 사채 거래에서 이율 상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그리고 사채업자의등록을 의무화해도 사채가 양성화될 것인지로 집약된다.우리는 법안의 규제가 실제 거래에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급전 수요가 있으면 차입자는 아무리 높은 금리라도 감수하는 것이 자금시장의 생리이다.또 사채는 늘 음성화하기 마련이어서 이를 양성화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각종 서민금융기관을만들어 사채를 뿌리뽑으려고 했지만 사채는 끈질기게 생존해왔다.
사채 관련 법안은 실효성에 기본적인 제약 요인을 갖고있지만 집요하고 끈질긴 사채로부터 서민을 보호할 명분때문에 제정될 필요가 있다.현재는 악성사채에서 피해를 당해도 서민은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다만 사채 이율적용기준 3000만원은 너무 낮아 이를 올릴 필요가 있다.또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할 경우 간단히 이율 상한을 피하는허점이 있는 점에서 이율 상한을 금액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또 이율 상한의 기준선인 60%나 실제 운용범위의 최상한인 90%도 현재 초저금리 체제에서는 너무 높아 이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법안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채의 경우 사채 이율 상한을 시장상황에 따라 60%를 기준으로 정부가 30∼90%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그 이상의 자금거래는 이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사채업자가 차입자에게 3000만원을 초과해 빌리도록 요구할 경우 이율 상한 규제를 간단히 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법안에 대한 다른 회의론은 법으로 정해도 실제 사채 거래에서 이율 상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그리고 사채업자의등록을 의무화해도 사채가 양성화될 것인지로 집약된다.우리는 법안의 규제가 실제 거래에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급전 수요가 있으면 차입자는 아무리 높은 금리라도 감수하는 것이 자금시장의 생리이다.또 사채는 늘 음성화하기 마련이어서 이를 양성화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각종 서민금융기관을만들어 사채를 뿌리뽑으려고 했지만 사채는 끈질기게 생존해왔다.
사채 관련 법안은 실효성에 기본적인 제약 요인을 갖고있지만 집요하고 끈질긴 사채로부터 서민을 보호할 명분때문에 제정될 필요가 있다.현재는 악성사채에서 피해를 당해도 서민은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다만 사채 이율적용기준 3000만원은 너무 낮아 이를 올릴 필요가 있다.또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할 경우 간단히 이율 상한을 피하는허점이 있는 점에서 이율 상한을 금액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또 이율 상한의 기준선인 60%나 실제 운용범위의 최상한인 90%도 현재 초저금리 체제에서는 너무 높아 이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2002-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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