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수백억 편법대출

公자금 수백억 편법대출

입력 2002-02-18 00:00
수정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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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대주주인 한강구조조정기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은 벤처기업 대표와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17일 억대의 사례비를받고 액정표시장치(LCD) 개발 벤처기업 S사 등 벤처기업이 한강구조조정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전 D투자자문 차장 이모(40)씨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사 대주주인 서울대 이모(45)교수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또 한강구조조정기금 투자 과정에 개입,7억여원을 챙긴 전 국가정보원 사무관 김모(38·미국도피)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D투자자문 전 차장 이씨는 2000년 4월 S사와 또다른 벤처기업 N사에 각각 한강구조조정기금 300억원과 7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이들 회사의 컨설팅업체인 K연구소 대표 이모(35·구속)씨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대 이 교수는 99년 11월 김모(42·불구속)씨와 함께S사를 설립,자신이 개발한 LCD 특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지분 36%를 보유했는데도 LCD특허권을 S사에 다시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부 사무관 김모(47·구속)씨 등 과기부와 특허청 공무원 3명에게 S사를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함께 회사 주식 250주(2500만원 상당)씩을 제공했으며,디스플레이연구조합 사무국장 구모(53·구속)씨에게도 골프채와 주식 등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정원 직원 김씨는 S,N사의 한강구조조정기금 유치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주식 등 7억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조조정기금의 투자 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한강구조조정기금을 포함한 4대 구조조정기금 운용 과정의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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