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을 초과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에도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의 의료 및 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인정 기준(4인 가구의 경우 월 99만원 이하)의 100∼120%에 해당되는 계층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의 의료 및 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인정 기준(4인 가구의 경우 월 99만원 이하)의 100∼120%에 해당되는 계층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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