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위반 18일부터 단속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18일부터 단속

입력 2002-02-16 00:00
수정 2002-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짜 장애인전용 스티커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대한매일 2001년 12월 26일자 26면)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직원 490여명을 동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5일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돕도록 돼 있지만 일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여러 종류의 장애인전용 스티커가 혼용되는 바람에 정작장애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2시간 초과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