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결합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결합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입력 2002-02-16 00:00
수정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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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 ‘30대 대기업집단’에서‘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3월말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거래법 개정으로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것이다.이번 개편으로 올 회계연도부터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된다.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그룹)을 단일회사로 보고 그룹내 모든 계열사의 자산 부채 내부거래등 재무상황을 하나의 표에 요약한 것으로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9년에 도입됐다.

2000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47개이며 이 가운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공기업을 빼면 작성대상은 38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중에서 상당수는 별도 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재표 작성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부과되는 기업은 16개 정도로 지난해(14개)와 비슷할 전망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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