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

입력 2002-02-16 00:00
수정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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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시정명령 위주의 단속으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면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처벌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의 부설주차장은 일반주택 8만 1975곳 24만 6122대,공동주택 1만 9012곳 66만 3078대,일반건축물 6만 3227곳 70만 5007대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1차에 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15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 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변동사항을 기록하기로했다.시와 자치구는 이같은 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을 지난해 말부터 각 가정에 배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0년 5608건의부설주차장 위반행위를 적발해 341건만 고발조치했다.지적한 건수 가운데 31%1425건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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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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