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사고땐 목격자 꼭 확보를

독자의 소리/ 교통사고땐 목격자 꼭 확보를

입력 2002-02-15 00:00
수정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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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퇴근하면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일이 있다.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간의 사고였다.그런데 신호위반 차량은 자신의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했다.이처럼 교차로교통사고는 신호의 일회성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경위에 대해 목격자의 진술 없이는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도 사고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보다는 목격자의 객관적인 진술에 비중을 두고 있다.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은 아주중요하다.

하지만 사고현장 목격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먼저 주변의 차량번호를 신속히 적어 두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목격자 확보 요령이다.

전재근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2002-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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